안녕하세요!!
원룸 자취를 준비할 때 전세로 계약하시는 경우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한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집을 알아보기 전에 계약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정하셨으면 얼마 정도 전세가 가능한지
전세대출상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해당되는 조건이 되는지 은행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국가 전세대출 상품 (디딤돌) VS 은행 전세대출 상품 비교 !!!!
전세대출은 은행 자체의 전세대출 상품이 있고,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해주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1> 버팀목 전세대출 간단 정리
- 버팀목 전세대출
ㅇ 대상주택
ㆍ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단, 오피스텔(85㎡ 이하)를 포함
ㅇ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ㆍ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ㅇ상환기간
ㆍ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ㅇ대출형식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징구, 가산금리 1%)
ㅇ금리 : 2.3~2.9% (보증금 금액대 별 상이)
* 은행 자체 전세대출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비율이나 금리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대출 지원대상
ㅇ 버팀목 전세대출
ㆍ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신혼부부 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ㅇ 주거안정 월세대출
ㆍ우대형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ㆍ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하시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대출 신청 절차
ㅇ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취급은행 :
- 버팀목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 주거안정 월세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ㅇ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ㅇ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ㅇ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ㅇ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4> 전세대출 신청 상세 후기
1. 원하는 지역의 집 금액 대략 파악 (대출 금액 확인)
일단 원하는 지역의 집과 집값을 확인하셔야 하고 그 집이 ‘전세’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짜리 집을 전세 계약하시려면 80%인 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하거나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충 원하는 지역의 집들을 찾아 보고 금액을 대충 정한 다음 은행에 가셔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세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시고 미리 준비가 가능한 서류들을 미리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원하는 원룸 부동산 가서 가계약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원하는 집을 부동산에 가서 가계약을 합니다.
집 주인에게 일단 계약을 걸어둔다는 개념으로 총 집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보통 계좌이체를 해주고
부동산에 가계약 영수증을 받습니다.
3. 은행 전세대출 신청
가계약을 하면 이제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App으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전세대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기준이지만 타 은행의 필요 서류 기준과 비슷할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 창구에서 직원 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대출 신청 완료 및 잔금 처리 계약
서류를 다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한 후 연락을 줍니다.
그럼 원룸 계약하기로 한 날짜에 잔금 처리를 위해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전세대출 금액 이체를 해줍니다.
(은행이 본인에게 이체해주고 집주인한테 이체해주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금액과 나머지 잔금까지 이체해주면 이제 마지막 영수증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추후 문제가 발생시 이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정확히 신고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계약이 끝나면 전세대출금액을 집주인한테 본인 계좌로 받으시고 은행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상환하면 대출이자를 날짜에 계산하여 덜 내게 되고, 좀 지나더라도 날짜에 맞춰 계산되어서 지불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대출하시는 은행과 부동산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원룸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Investment] - 처음 자취 원룸 오피스텔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하는 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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