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도 새롭게 변하는 제도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잘 챙기셔서 연말에 소득공제 또는 세금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차량 개별소비세 70% 감면 (노후차 폐지 후 신차 구입)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폐차할 때 적용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휘발유, LPG 차량이어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가 경유차라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할 때 공장 출고가격이 3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65만 원이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다.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수소차,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행된 일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책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2> 에너지 고효율 등급 가전제품 구매 금액 환급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 환급 금액과 품목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올 11, 12월에 시행했다가 수요가 많아 조기에 마감된 바 있다.
올해는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장고 등 7개 품목의 고효율 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줬다.
3>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30% 추진
또 국내 여행 숙박비의 30%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서·공연비와 숙박비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가치세 환급과 숙박비 공제는
내년 상반기에 조세 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4> 입국장 면세점 김포공항 확대 및 면세담배 구매 가능 (1인당 1보루)
정부는 인천 국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도 살 수 있다.
출국장 면세점은 구매 한도가 없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1인당 1보루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 면세 범위는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을 합해 1인당 1보루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회원제 골프장에 들어갈 때 약 2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75%를 줄여 약 5000원만 내면 된다.
6>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 말부터는 허용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다면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7> 기초연금 인상 (25만원 -> 30만원)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40%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통과된 뒤 정해진다고 합니다.
<참고 내용>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 개념 및 조회 방법 (소득공제 세제혜택)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소득공제 미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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