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기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에 거쳐서 납부해아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할인(감면) 받는 방법 공유드립니다.
6월, 12월에 고지서가 날라와서 해당 월에 이체를 해서 납부하였었는데
일정 기간에 연납(한번에 납부)을 하여 자동차세를 할인(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텍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 버튼 클릭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
2. 회원가입 후 인증을 하셔도 되고 저는 '비회원 연납신청' 진행하였습니다.
'비회원 연납신청' 클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 작성 -> 저는 개인(내국인) 선택
-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신고내용 -> 본인 자동차 등록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 연납 신청 취소
-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원래 당초세액이 나오고 얼마나 감면(할인) 되는지 경감세액이 표시되고
연납할 자동차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저는 3만원정도 그래도 깎였습니다!! ㅎㅎ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납부 버튼이 있어 바로 납부(결제) 진행하시면 끝!!!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앱카드 등))
참고로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세액계산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최초등록일, 조회하고자 하는 과세연도, 배기량 입력해야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추후에 차를 폐차하거나 팔거나 등록 해지를 하시면 남은 기간에 납부하였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한번에 내시고 할인(감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